1. 연구배경 O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르면 도급인의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등을 실시해야 함 O최근 산업안전보건법(‘20.1.16 시행)의 도급범위 확대로 도급인이 하여야 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실시 기준 등의 적정성 검토와 효율적인 이행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2. 주요연구내용 O공생협력 사례조사 결과 - 제조업 20건, 공공기관 8건, 서비스업 7건, 건설업 6건에 대하여 조사 수행 - 제조업은 안전보건협의체와 합동안전보건점검에, 공공기관은 현장순회점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 •제조업에서의 작업장 순회점검은 매일 운영하여야 하는 안전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됨 - 서비스업은 동일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업무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산업재해 예방조치에대한 사항은 공생협력프로그램에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O해외 우수사례 조사 결과 - 미국의 자율예방프로그램(Voluntary Protection Program) 등 9건, 영국의 Construction Designand Management(CDM) Regulation 등 3건, 싱가포르의 CultureSAFE 등 4건, 일본의 전문 공사업자 안전관리 활동 촉진사업 등 4건을 조사 수행 - 해외에서는 크게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관리 활동과 안전사고 발생이높은 중소규모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 활동 강화로 구분됨 O업종별(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공공기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실태조사 결과 - (산업재해예방 조치의 적정성, 법령 인식수준, 안전보건협의체, 순회점검관련)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에서 낮은 인식도를 보이고 있음 - (원격 등 운영방법 개선 필요성) 전 업종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으나 건설업이나 일부 서비스업은 대부분의 도급업체가 동일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면을 원칙으로 제시 O산업재해 예방조치 개선사항 - 도급인의 도급인 책임의무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 인식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강화 - 업종별 위험성 평가 매뉴얼 구축과 이에 대한 교육·홍보 -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활동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실질적인 실무자가 안전관리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 - Portal 및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전사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 필요 -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요식적인 행위가 아닌 실질적 안전관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식을 고취하여, 자율안전체계(문화)정착 활동이 됨. - 도급인의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조치 운영 유도를 위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감사나 사고조사 방법의 개선이 필요 - 다수의 협력사를 보유한 대규모 도급인의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을 위한 방안 필요
3. 연락처 O 연구책임자: 창원대학교 임형철 교수 O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백빛나 O 연락처: 052-703-0853 O e-mail: bitna93@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