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필요성 및 목적 o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2항 개정으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 범위 확대 o 이에 개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업무 관련성'의 범주, '고객 등 제3자'의 범주 등에 대한 지침 마련 필요
2. 주요연구결과 o '업무 관련성', '고객 등 제3자'의 범위 제시
3. 연락처 o 연구책임자 : 가톨릭대학교 백은미 교수 o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직업건강연구부 류향우 o 연락처 : 052-703-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