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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건설현장작업발판의사용실태조사연구

연구책임자
최돈흥,최승주
수 행 연 도
2010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작업발판은 건설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가설재이나 작업발판 설치·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임의로 작업발판을 제작하여 이용하고, 취약한 각재·합판 등을 작업발판 대용으로 사용하여 작업발판 재해가 2009년도에 1,230명이 발생하여 전체재해(20,998명)의 6%를 점유하고 있으며 동 재해 중 추락이 945명(77%)으로 추락재해 제5대 기인물로 분류되고 있는 등 대부분 중대재해로 발생되고 있다. ○ 건설현장 작업발판은 사용목적, 사용장소, 작업종류, 건설회사 및 건설현장 규모 등에 따라 그 종류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안전기준 실태조사, 작업발판 재해 특성 분석, 건설 현장 작업발판 실태조사, 작업발판을 이용하는 공사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 작업발판에 대한 안전성 시험 등을 통하여 작업발판이 안전하게 설치되고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안전기준의 보완, 작업발판 개선 등 작업발판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사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건설현장 작업발판 재해에 대한 특성 분석 - ‘09년도 작업발판 재해자와 최근 5년간 작업발판 중대재해자 등의 작업발판 재해발생 특성에 대한 정밀 분석 2) 국내·외 작업발판 안전기준 등에 대한 비교 분석 - 국내 및 국외의 작업발판 안전기준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주요 특징 및 각각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3) 건설현장의 작업발판 실태 조사(부분 위탁) - 건설현장의 작업발판 설치 상태와 사용 실태에 대하여 작업발판 형태별, 장소별, 작업별, 공종별, 회사규모별 등으로 분류하여 안전기준 부합여부에 대한 조사 4) 건설현장 작업발판 설치·사용 관계자 설문조사 - 건설현장 근로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작업발판 안전기준 숙지도, 안전 기준 준수도, 작업발판 재해인식도 등에 대한 설문실시 5) 재사용 강재 작업발판 안전성 시험(부분 위탁) - 사용율과 재해율이 가장 높으며 임대업체의 등급별 선별에 의하여 건설 현장에서 유통·사용되고 있는 재사용 강재작업발판을 대상으로 안전성 시험을 통하여 동 발판의 안전성과 임대업체의 선별기준의 정확성에 대한 정밀 분석실시 3. 연구결과 1) 건설현장 작업발판 재해 분석결과 - 건설현장 작업발판 재해를 각 분야별로 정밀 분석하여 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① 철근콘크리트 등 구체공사, ② 20억원 미만 공사, ③ 3~20m 작업구간, ④ 동종경력 10년이상 기능공, ⑤ 강재작업발판, ⑥ 아파트·학교·빌딩공사, ⑦ 50대이상 고령 근로자 등을『작업발판 재해 제7대 위험군』으로 선정하여 작업발판 재해예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2) 국내·외 작업발판 안전기준 분석결과 - 영국 기준은 작업발판 틈을 허용하지 않았고 미국 기준은 작업발판 폭과 작업발판과 외벽면의 이격거리가 국내 기준 보다 넓었다. 일본 기준은 재사용 작업발판에 대한 의무보수 규정 있었고 그 외 대부분은 국내 기준과 유사하였다. 근로자의 체형이 과거에 비하여 커진 것을 감안하여 발판과 벽면의 간격을 완화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건설현장 작업발판 사용실태 조사결과 - “작업발판 종류별 실태조사” 결과 강재작업발판은 대부분 현장에서 사용되었다. 발판없이 작업, PSP 유공발판과 형틀재인 유로폼과 취약한 각재를 발판으로 사용하는 등 2∼3군 건설현장에서 부적합한 작업발판을 사용되어 공사관계자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교육과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재작업발판에 대한 “재료성능 실태조사”에서 수평재과 조임철물의 균열 발생 등 폐기 대상이 약 2%를 차지하였고 조임철물인 리벳이상이 19∼26%로 가장 많은 이상이 발견되었다. - “설치 상태 실태조사”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율이 전체 평균 64%에 달하였고 바닥재 간격, 통행 폭 확보, 벽면 이격거리, 이동식비계 발판 틈 등에서 안전기준 미준율 43~100%로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4) 건설현장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 작업발판 안전기준을 묻는 질문에 오답율이 평균 66~79%로써 현장의 안전교육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공단, 협회 등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건설현장 작업발판 안전성 시험결과 - 사용율과 재해율이 가장 높은 강재작업발판을 대상으로 하중시험 등 안전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모든 시험체에서 ‘작업대 처짐’이 성능 기준을 초과하여 생산업체, 임대업체, 사용현장을 대상으로 확인시험, 수거검정, 현장 반입시 점검 등이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규정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방안 - 연구의 전과정의 각 단계별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작업발판 설치·사용 지침 변경(안)』을 제시하였고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사용을 위한 관련규정 보완 및 변경, 작업발판 규격 보완 등 개선안을 제안 하였다. · 사용율과 재해율이 가장 높은 재사용 강재 작업발판의 현장 반입시 사용전 점검, 임대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 수거 검정,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 확인 시험 등을 “의무화”하여 기준에 미달되는 부적합 발판이 생산·유통·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 작업발판이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사용되도록 ‘일일 안전점검’ 및 ‘점 검표 게시’, 작업발판 안전기준을 잘 알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안전표지 게시’ 등의 의무화 · ‘최대적재하중’의 안전기준을 근로자가 잘 알 수 있는 ‘최대적재하중 및 재료별 최대적재수량’으로 변경, 작업발판과 벽사이 간격을 30cm에서 35cm로 완화하는 등 작업발판 안전기준의 보완 및 변경 · 재해분석결과 선정된 “작업발판 재해 제7대 위험군”을 중심으로 안전 교육,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등 재해예방활동 적극 실시 · 바닥개구부가 발생되지 않는 이동식 비계 전용 강재작업발판 생산과 설치·해체·운반 등 취급이 용이한 경량 작업발판의 개발과 보급 작업발판의 안전한 설치·사용을 위해서 작업발판의 설치, 사용과 해체, 운반, 보관, 임대, 재사용 등 전 과정에서 근로자는 물론 생산업체, 임대업체, 발주처, 사용업체 등 모든 관계자의 안전의식 개선 및 관심유도를 위하여 매스컴,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작업발판 재해예방 활동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안들을 적극 활용하여 건설현장 추락재해 감소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4. 기대효과 1) 제시된 방안 활용으로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에 기여 2) 추락재해예방에 관한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 3)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KOSHA Guide 제·개정에 반영 5. 중심어 추락, 작업발판, 안전기준, 실태조사, 하중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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