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대한한돈협회와 산재예방 업무협약 | 2013.0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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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사고‘이제그만’재해예방기관-양돈단체 공동 대응 안전보건공단, 대한한돈협회와 산재예방 업무협약 양돈농가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장비 무상대여 등 추진
○ 여름철의 경우 집중호우로 밀폐공간내에 미생물 번식이 증가하고, 무더위로 인한 안이한 안전의식 때문에 질식사고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 특히, 양돈농가의 경우, 축사 정화조의 분뇨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인 황화수소가 발생하기 쉽다. - 황화수소는 농도가 700ppm을 초과하면, 한두번의 호흡만으로도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사망할 수 있는 신경독성 물질이다. ○ 양돈농가에서는 황화수소의 유해성과 질식사고에 대한 낮은 이해, 안전대책의 취약성으로 최근 5년간 질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양돈농가에서는 질식사고로 인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사고자를 안전장비 없이 구조작업에 나섰던 동료가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 ※ 참고자료 : 첨부(최근 5년간 양돈농가 질식사고 발생 현황) ○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과 (사)대한한돈협회(협회장 이병모)는 6.18(화) 오전 11시에 서울 서초동 소재 제 2축산회관에서「양돈업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노력에 나선다.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 지역별 농장주 정기모임 등을 통해 질식재해의 위험성과 예방법 교육을 실시하고, △ 작업현장 기술지도, △ 양돈농장 정화조 수리?보수?청소작업시 가스농도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무상대여, △대한한돈협회와 공동 안전보건 기술자료 개발?보급 등을 추진한다. - 이밖에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과 농약 중독사고 예방 등의 양돈농장 종사자의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 한편, 공단은 6월부터 8월을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산업현장에 질식위험 경보를 발령하는 등 재해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 공단 관계자는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재해에 비해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관련 작업자는 환기와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호흡용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주문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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