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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않는 살인자 밀폐공간 질식사고 ’ 2015.08.2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보이지 않는 살인자 밀폐공간 질식사고 ’
질식 재해자 연중 지속발생, 절반 사망
『3-3-3』안전수칙만 지키면 질식재해 예방!


□ 최근 6개월간 산업현장에 질식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O 지난 4월의 경우, 경기도 이천의 반도체설비 공사현장을 점검 중이던 근로자가 설비내 질소가스 유입으로
    질식되어 3명이 사망했으며, 1월 경기도 파주에서는 질소가스가 차단되지 않은 상태로 정비작업을
    하던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였다.

  - 또한 지난해 12월, 울산 울주군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현장시설내 밸브손상에 의한 질소가스 누출로
     점검하러 들어간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사망률이 높은 재해로, 최근 5년간 174명의 재해자 중 절반인 87명이 사망한 바 있다.

  - 이처럼 밀폐공간 질식재해가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정상 공기의 산소농도가 21%정도인 것과 비교할 때,
    산소농도가 18%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어지럼증 등이 발생하여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6%이하에서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5분 이내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다. 

□ 최근 발생한 질식사고는 환기가 불충분하거나 유해가스 발생가능성이 높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면서
   근로자에게 질식위험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거나 원?하청간 위험정보 공유 부재,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질식사고시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3-3-3 안전수칙’을 제시하고,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O ‘3-3-3 안전수칙*’은 
  - 원청, 협력업체, 작업근로자 등 3자간 유해?위험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 사업장내 밀폐공간 조사?확인, 해당 공간에 출입금지 표시, 충분한 안전조치가 확인된 경우에만
     밀폐공간 작업을 허가토록 하는 3대 사전예방조치를 취하고
  -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농도 등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한편, 전국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와 지사를 통하여 밀폐공간 작업시 필요한 산소농도 측정기,
   공기호흡기, 이동식 환기팬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소농도측정기 등 밀폐공간작업시 필요한 안전장비류 구입시
     사업장당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한다. 

 O 이밖에도, 질식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국의 2천 5백여개 사업장을 선정해 기술지원에 나서는 한편,
     밀폐공간 공사업체 근로자 및 정화조 등 인허가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 공단 관계자는 “밀폐공간은 질식 위험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이 잘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에 질식 위험정보를 파악하여 공유하고, 예방관리 및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하여 
    질식재해예방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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