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 식당 종사 근로자 무료 안전보건교육 받는다 ’
안전보건공단,「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추진
2만 5천여 근로자 대상, 업종별 안전수칙 등 교육
□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비직이나 식당 등에 종사하는 서비스업종 근로자를 위한
무료교육이 실시된다.
□ 음식업이나 건물관리업과 같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주로 여성 및 고령근로자로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쉽다.
O 특히, 서비스업은 대부분 법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의 의무가 없으며, 업종 특성상 규모가 작고, 잦은 휴폐업,
근로자의 이직 등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이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
□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산업재해에 취약하면서도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받기
어려운 서비스업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을 위해 무료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나선다.
O 서비스업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근로자들이
해당 업종별로 지켜야할 안전수칙과 재해사례, 예방대책 등을 교육한다.
O 교육시간은 약 3시간으로,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6개지역, 40여개
교육장에서 이루어진다.
- 교육대상 업종은 △건물관리업 △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의
5대 업종 중심으로 실시되며,
- 교육대상 근로자는 해당 서비스업종 근로자와 구직활동 중인 근로자로 올해 약 2만 5천명의
근로자가 교육을 받게 된다.
□ 안전보건공단은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위탁교육을 담당할 전국의 15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교육기관들은 해당업종의 사업장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육생을 모집하고 올해 11월말까지
교육을 진행한다.
* 첨부 : 지역별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O 교육을 원하는 근로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의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가까운 위탁교육기관에 교육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사업안내/신청> 서비스재해예방>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문의 : 안전보건공단 서비스재해예방센터 기초안전보건교육 담당자 : 052-703-0760)
□ 안전보건공단은 위탁 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 이수 근로자 대상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교육추진 결과와 문제점을 파악해 향후 사업운영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서비스업 재해는 단순 실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으로 기본적인 교육을 통한
작업 전 안전점검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며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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