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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공장 화재, 폭발사고 예방 협력 ’ 2015.09.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화학공장 화재, 폭발사고 예방 협력 ’
안전보건공단-롯데케미칼(주) 안전보건매뉴얼 공동개발
석유화학업종 작업별, 설비별 안전수칙 협력업체 등 제공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과 롯데케미칼(주) (대표 : 허수영)이 석유화학업종 재해예방 자료의

    공동개발에 나섰다.

 O 안전보건공단은 24일(목) 롯데케미칼(주)와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회의실에서
  「석유화학업종 재해예방 미디어 공동개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O 이날 업무협약은 양 기관을 대표해 최형철 안전보건공단 교육안전문화이사와 김용호 롯데케미칼(주) 
    울산공장 총괄공장장이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 주요 협약 내용은 석유화학업종의 설비별, 작업별 안전보건매뉴얼의 공동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이다.

 O 협약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관련 산업재해 통계와 재해다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작업 현장별
     안전수칙에 관한 내용을 기획하고,

  - 롯데케미칼은 기획?제작과정에 참여해 현장별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보건관계자 기술자문,
     작업별 자료 등을 제공하게 된다.

 O 공동으로 제작된 안전작업수칙 등은 롯데케미칼과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등에 제공되고,
    다른 석유화학업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체 등을 통하여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안전보건공단은 자료 보급의 확산을 위하여 개발된 자료를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 롯데케미칼(주)는 공정안전관리(PSM) 우수사업장으로 2012년부터 구축한 1백여종의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동영상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안전보건공단과의 업무협약으로 자료의 질적 향상과 
   사업장 보급 확대에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와 관련하여「위험물 안전관리 수칙」자료를 제작해
    470여개 사업장에 보급하고,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에 게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물 안전관리 수칙」자료 내려받기 : 홈페이지>사업안내>전문기술총괄>자료실 

 O「위험물 안전관리 수칙」은 화재?폭발 관련 물질들로 ‘폭발성 물질’, ‘인화성 고체’, ‘물반응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등 4종의 물질에 대한 취급?보관?운송 시 안전수칙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은 “화학공장의 화학물질 누출이나 폭발사고는 인명피해는 물론, 지역사회에
    환경오염 등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며,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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