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보호구분야 상호 안전인증 합의 | 2014.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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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산업현장 보호구 일본 수출길 넓어진다“ 이러한 국내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과 일본 보호구 인증기관인 산업안전기술협회가 보호구 안전인증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안전보건공단은 11월 21일(금)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일본 산업안전기술협회(TIIS)와 보호구 시험성적서에 대한 상호인증에 협력키로 하고, 국내 보호구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일본 산업안전기술협회가 인정하기로 한 시험성적서는 4개 품목으로, 안전모와 안전대,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등이다. 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센터는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이들 제품의 통일된 시험기준과 인정기준을 협의해 왔으며, 이번에 상호 인정범위를 정하고 협력에 합의한 것이다. 한편, 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센터가 파악한 바로는 일본 내 보호구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현지 민간대행사를 통해야만 하며, 인증 획득에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과, 평균 4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국내 보호구 제조업체가 일본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센터는 이번 국내 보호구 시험성적서에 대한 일본측의 인정에 따라 국내 업체의 일본 수출에 따른 보호구 제품의 안전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보호구협회 관계자는 “안전모, 안전대,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관련 국내 보호구 제조업체는 약 80여개사가 있으며, 이번 일본 인증기관과의 협력으로 국내 제조업체의 일본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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