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 소음 분진 작업장 근로자 건강보호 하세요 ” | 2016.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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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 화학물질 소음 분진 작업장 근로자 건강보호 하세요 ”
□ '작업환경측정'은 총 근로자수 20인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며, '특수건강진단'은 총 근로자수 10인미만 □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 안전보건공단은 신청 사업장 중 해당 사업장을 선정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신청은 오는 2월 29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하반기에도 6월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한편, 지난해 8,176개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받았으며, 63,131명의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 류장진 직업건강실장은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대상이 지난해 10인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20인 미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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