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 건강 지킨다
안전보건공단,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 사업 추진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화학물질 안전수칙 등 전파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화학물질 유해성 인지가 취약한 고위험 사업장 40,000개소를 대상으로『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사업을 실시한다.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사업은 올해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민간기관 수행요원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 수행요원은 사업장에서 다루는 화학물질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화학물질정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등을 전달한다.
○ 근로자에게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및 안전한 취급과 저장방법을 알려주고,
○ 사업주에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비치, 용기 경고표시 부착,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제도 등을 알려준다.
□ 또한, 수행요원이 방문한 사업장 중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의 비용지원 사업 등이 연계 실시된다.
○ 이를 통해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초기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는 등 관련 제도 이행을 강화할 예정이다.
□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 사업을 통해 근로자에게는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알려주고, 사업주에게는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산업보건 기초제도를 안내해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 사업문의
- 공단본부 담당자(052-703-0645)
- 해당사업장 소재지 지역본부(직업건강부) 및 지사(직업건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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