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알림소식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및 기고문
  •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페이지
근로자 건강보호비용, 지금 바로 지원 받으세요! 2017.01.3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근로자 건강보호비용, 지금 바로 지원 받으세요!
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실시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한다.
 ○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은 신규 측정 사업장의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사업장은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3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은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근로자가 1차 및 2차 검진을 완료하면 전액이 지원된다.

□ 작업환경측정은 총 근로자수 20인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며, 특수건강진단은 총 근로자수 10인미만 사업장과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2월 1일부터 가능하며,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신청기한은 오는 2월 28일까지이며, 6월경에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작업환경측정을 과거에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신규 측정사업장의 경우는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2월 1일부터 연중 수시이며, 재원 소진 시까지 접수 받는다.

□ 한편, 지난해 9,589개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받았으며, 67,889명의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 받았다.

□ 류장진 직업건강실장은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대상이 지난해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야간작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전 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됐다.”면서,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끝)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