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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안전보건교육,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2017.03.1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현장 안전보건교육,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도매, 숙박 및 음식업 종사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이러닝 과정 신규 운영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원장 신인재)은 도매, 숙박 및 음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러닝(e-learning)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개설 및 운영한다.
 ○ 작년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 숙박 및 음식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화에 따라,
 ○ 교육원에서는 도매, 숙박 및 음식업 종사자를 대상 이러닝(e-learning) 안전보건교육 3개 과정을 개설 했다.
 ○ 특히, 이번 교육의 경우 업종별 8시간 과정을 수료한 관리감독자에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된다.

□ 교육은 총 3개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안전관리의 목적 △안전보건 용어 정의 △응급처치 요령 △요통재해 예방 등 서비스 업종 공통 내용과,
 ○ 백화점 및 마트 등에서의 △안전보건 △넘어짐 사고 △식품기계 작업안전 등 업종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 공단 이러닝 교육은 지난 2001년에 도입되어,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 현재 활용 가능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콘텐츠만 994차시에 이른다.
 ○ 현재까지 개발된 콘텐츠를 통해 고객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도 가능하다.
 ○ 또한, 외국인 관리감독자를 위한 영문 콘텐츠 개발 및 영문 홈페이지 구축, 기존 콘텐츠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있다.
 ○ 한편, 교육원은 2016년 산업안전보건교육분야 이러닝 교육 82개 과정을 개설해, 7만3천여명의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 신인재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은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근로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산재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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