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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2017.04.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단지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 시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공동 추진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황규연)은 산업단지 제조업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공장설립 시, 안전보건 컨설팅』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 공장설립 시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사업은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공장 설립단계(산업단지 입주 등)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컨설팅 사업대상은 공장을 신규 설립하는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이며,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2단계의 무료 방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 1단계 방문 컨설팅에서는 △공장설비 배치 안전성 검토 △산업안전 보건법 의무적용 대상 사전검토 △설비 위험요인 및 대책 컨설팅 △안전보건법 준수 사항 등을 지원한다.
 ○ 2단계 방문 컨설팅에서는 △유해?위험성 개선대책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조치 △안전인증 대상 여부 확인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안내 △안전보건 교육자료 배포 △작업 전 안전점검 등을 지원한다.
 ○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산업단지 입주계약 또는 공장설립등록신청서 제출 시, 안전보건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역본부/지사로 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은 “공장 입주계획 수립 시부터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업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재해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밝혔다.
 ○ 한국산업단지공단 황규연 이사장은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안전의식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지켜나가는 제조활동이 필요하다”라며, “공장설립 시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협업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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