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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신청 2017.06.0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소규모 사업장‘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신청
6월 1일 ~ 30일까지 공단 홈페이지 통해 작업환경 측정 비용 지원 신청 받아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은 재원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문의) 직업건강실 052-703-0451 ~ 0456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사업의 하반기 신청을 개시한다.
 ○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은 총 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며, 상,하반기로 구분해 실시되고 있다.
 ○ 상반기 비용지원 신청은 2월, 하반기 신청은 6월에 실시되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 이번 하반기 비용 지원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를 받게 되며, 작업환경측정을 과거에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신규 측정사업장의 경우는 6월 30일 이후에도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 신규 측정사업장 : 최초 측정 비용에 대해서 전액을 지원하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기존 측정 사업장 : 측정비용의 70%를 지원하되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 아울러 10인 미만 사업장 및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재원 소진 시까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 안전보건공단 류장진 직업건강실장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은 상호 연계 할 때 근로자 건강보호에 더욱 효과적이다.”라며, “더 많은 사업장이 산업보건기초제도를 이행하도록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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