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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안전보건교육 쉬워진다 2017.06.2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현장 안전보건교육 쉬워진다
 6월말, 작업 시작 전 10분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공단 홈페이지 통해 서비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현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업 시작 전 10분 교육용 콘텐츠’ 1,700여 종을 6월말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분기별 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사무직 근로자?판매업무 직접 종사자,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업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의무 교육
 ○ 정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월 작업현장에서 5~15분간 짧게 실시하는 현장교육도 산업안전보건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규정을 개정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호, 2017.1.19) 개정
 ○ 이에 따라 공단은 산업현장의 작업 전 10분 교육 활성화를 위해 현장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

□ 이번에 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용 콘텐츠는 OPL자료(One Point Lesson : 리플릿형태)로 단시간 현장 교육에 적합하도록 구성했다.
 ○ 공단은 사업장에서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 안전보건자료실에 별도의 「10분 안전보건교육 콘텐츠」메뉴를 만들어 기계기구별, 작업별, 직종별, 계절별로 분류하여 제공한다.
 ○ 특히, 사업장의 현장 교육 확산을 위해 10분 교육 안내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사업장에 제공하고, 공단 홈페이지, 공단 앱(위기탈출 안전보건), 월간지,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한다.
    * 별첨 : 10분 안전보건교육용 콘텐츠 활용 안내자료

□ 한편, 이영순 공단 이사장은 “작업 시작 전 10분 안전교육은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생활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단은 앞으로 10분 교육에 적합한 동영상, PPT 등 교육콘텐츠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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