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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시설 비용 지원 확대한다 2018.02.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시설 비용 지원 확대한다
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업 클린사업 확대
2.8(목)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달라지는 지원규모와 사업 수행기준 등 설명


□ 추락(떨어짐) 재해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 유형이다.
 ○ ’17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조사대상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464명(잠정)으로, 전업종 사고사망자수의 56%를 차지하며, 이중 61%(284명)는 추락으로 사망했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이러한 추락 재해로부터 건설현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비용지원을 통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설치하지 않은 현장에 비해 떨어짐 재해가 약 24% 감소하여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 사업대상은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이며, 공단에서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 임차와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 자금지원대상 설비는 시스템 비계(임차·설치·해체), 안전방망(설치), 사다리형 작업발판(구입) 등이다.
 ○ 비용지원 신청 및 문의는 각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와 지사*를 통해 가능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관할구역 찾기, 해당지역 소재 지역본부/지사 건설 부서
  ** 공단 홈페이지 > 사업안내/신청 > 건설안전 > 클린사업장조성지원(건설)

□ 특히, 올해는 비용지원 예산이 작년 대비 38억원이 증액*되는 등 소규모 건설현장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약 380개소의 건설현장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비용지원 예산 확대 규모: ’17년 200억원 → ’18년 238억원
 ○ 한편, 공단 일선기관 담당자와 시설 공급업체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올해 달라지는 사업예산과 사업수행 기준 등을 설명하기 위한 간담회를 2월 8일 개최한다.
  
  ◈ 건설업 클린사업 관계자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2018. 2. 8(목) 13:30, 울산 소재 공단본부 대강당
    - 참석대상 : 공단 일선기관 사업 담당자 및 시설 공급업체 사업주 등 150여명

□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건설업 클린사업을 통해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받은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 “비용지원 기회가 확대된 만큼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의 건설담당부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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