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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 지킴이에게 맡겨주세요! 2018.03.2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 지킴이에게 맡겨주세요!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3월말부터 순회점검활동 개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건설업계 퇴직자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 167명을 이달 말부터 중소 건설현장 순회점검활동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ㅇ 안전보건지킴이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현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고소작업, 굴착작업, 건설기계,장비 사용작업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한다.
   * 높이 2m이상의 외부비계 위 작업, 중·소규모 철골조립 작업, 이동식 크레인 등 5대 건설기계·장비 사용작업, 마감 등 내부작업, 붕괴위험이 높은 굴착작업, 용접 등 화기작업
 ㅇ 다만,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감독을 받게 된다.
□ 최근 3년간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중 74.7%(1,024명)가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짧은 공사기간, 현장 관계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과 안전투자 여력이 부족하여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
□ 2010년부터 시작된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은 사망재해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ㅇ 최근 3년간(‘14~‘16) 3억원이상 120억원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지킴이가 순회점검한 현장은 전체 현장 대비 21.3%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보건지킴이는 만 56세 이상 건설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퇴직자로, 올해 167명이 선발되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2인 1조로 순회점검활동에 나서게 된다.
□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은 안전의식 고취는 물론 시설개선 유도를 통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감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ㅇ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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