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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의 안전할 권리, 이제는 원청이 보장해야 2018.03.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하청의 안전할 권리, 이제는 원청이 보장해야
제264차 안전점검의 날 중앙 안전점검 행사
원청의 책임 강화와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 실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3월 5일(월) 제264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27개 지역에서 안전점검 행사를 가졌다.
 ○ 이번 안전점검의 날은 정부의 ‘산재사망 절반으로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하청의 안전할 권리, 이제는 원청이 보장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실시됐다.
 
□ 중앙 안전점검은 하청의 사고사망자 비율이 높은 조선업의 재해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 조선소인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실시되었다.  
◈ 최근 조선업에서의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 (‘17. 5. 1) ○○중공업(주), 크레인 충돌사고, 사망 6명, 부상 25명
  - (‘17. 8. 20) ○○해양조선(주), 도장작업 중 화재·폭발, 사망 4명
  - (‘18. 2. 20) ○○조선해양, 작업발판 설치 작업 중 떨어짐 사고 - 사망 1명

□ 이날 중앙 안전점검에는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래식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이윤희 ㈜한진중공업 대표이사 및 하청업체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화재·폭발, 밀폐공간 질식재해, 고소작업 추락재해 등을 예방하고자 현장 위험 요인을 중점 점검하였다.
 ○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하청업체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원·하청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안전관리 애로사항을 듣고 안전보건관리계획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는 이 날 행사에서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원년’ 선포식을 갖고, ‘원·하청 상생협력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 하청업체의 위험성평가 인정을 지원하는 등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하였다.
□ 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조선업종은 사내하청 노동자 비율과 하청의 사고사망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이라며,
  ○ “하청업체의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권한을 가진 원청이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하청의 안전관리 개선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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