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알림소식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및 기고문
  •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페이지
안전보건공단, 4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실시 2018.04.0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보건공단, 4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실시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4월부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ㅇ 이번 검사 및 안전진단은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 이후에는 영업허가 대상 여부에 따라 1~2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설치 및 정기검사 결과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에 따라서는 4~12년 주기로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ㅇ 검사 및 진단신청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화학시설검사팀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화학공장 대형사고는 인명피해는 물론 주변지역으로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ㅇ “공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도 등 화학공장 대형사고 예방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검사와 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처, 각 지역본부 화학시설검사팀>
- 부산지역본부(부산, 울산, 경남 관할) : 051-520-0610, 0614
- 광주지역본부(광주, 전남, 전북, 제주도 관할) : 062-949-8732, 8792
- 중부지역본부(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관할) : 032-510-0610, 0515
- 대구지역본부(대구, 경북 관할) : 053-609-0591, 0592
- 대전지역본부(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관할) : 042-620-5653, 5655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