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안전교육 받고 산재보험료 할인받으세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3만명 교육 실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2월부터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을 안전보건공단 전국 27개 지사에서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14년 도입된「산재예방요율제」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이다.
○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직접 작성한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되어 1년간 10% 인하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며
- 올해는 2월부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3만 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 (교육규모) ‘18.2월 50회/2,690명, 3월 63회/3,670명
○ 교육은 총 4시간이며, △경영과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산재예방계획서 작성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도 도입 이후 매년 2만개소 이상의 사업장*이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으며,
* 참여사업장(개소): (‘14) 23,981 → (’15) 28,130 → (‘16) 28,799 → (’17) 27,289
○ 분석 결과, 사업주교육에 참여한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약 21% 감소하는 등 교육을 통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인식 제고가 실제 산업재해 감소 성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 참여 사업주 대부분이 30인 미만 사업장 대표자임을 감안하여 금년부터는 교육 시 일자리안정자금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 ‘17년 인정사업장 27,289개소 중 24,587개소인 90%가 30인 미만 사업장
□ 2월21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실시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에는 이성기 차관이 방문하여 사업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성기 차관은 간담회 과정에서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였고, 금년부터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도 잊지 말고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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