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 추락사고, 이제 그만! | 2022.1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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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승강기 공사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제조사 등과 협업하여 개발한‘승강기 설치 전용 작업대’를 건설현장에 처음 설치하고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 최근 5년간(‘18~22년 10월) 승강기 설치·유지보수 공사 중 사고사망자 38명
□ 공단은 승강기 설치 작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 11일, 승강기안전공단 및 10여개의 승강기제조사와 함께 승강기 설치 전용 작업대가 설치된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설현장에 개발품을 설치하고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및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승강기 설치 전용 작업대 개발품 현장 적용확대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22. 11. 11.(금) 14:30~15:30
- 장 소 : 경기도 오산시 죽담안로 23-4 인근(히트종합개발 건설현장)
- 참석자 :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 승강기안전공단 이한수 처장
티케이 엘리베이터 등 10여개 승강기제조사 대표 등
- 이번 현장설치는 민간업체와 협업하여 개발한 승강기 설치 전용 작업대를 승강기안전공단 및 승강기제조사와 함께 실제 작업중인 건설현장에 처음으로 설치하는 자리로,
- 공단과 국내 승강기 제조사가 약 3년간(‘19.12.~’22.8.)의 연구 개발 과정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실제 현장에 적용하게 되었다.
□ 이번에 최초로 설치된 승강기 설치 전용 작업대 개발품은,
○ 기존방식이 좁은 승강기 통로 내에 작업자가 들어가서 강관비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함에 따라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높았지만,
○ 개발품은 승강기 통로 밖에서 작업발판 설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어 추락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특히 승강기 내부 작업을 최소화하고, 표준화·규격화함으로써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 지난 9월 부터는 개발된 승강기 설치 전용 작업대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해졌다.
- 관련 고시*가 8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70호, 시행일 2022.8.30.)
<재정지원·신청 대상 사업장>
승강기 제조사와 공동수급 시공실적이 있는 승강기 설치업체 또는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비계설치 업체
※ 보조금 지원은 공단 70%, 자부담 30%로 동일 사업주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가능
- 공단은 향후 재정지원 사업의 확대를 통해 승강기 설치현장의 작업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앞으로 승강기 공사현장의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및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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