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필수노동자 보호 나선다 | 2021.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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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 코로나19 상황에서 근골격계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택배기사와 환경미화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이 실시된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필수노동자인 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을 비롯해 마트노동자를 대상으로「근골격계질환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올해 10월까지 추진하는 이 사업은 환경미화, 택배, 마트 사업장을 방문해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개선 컨설팅 및 보호대 무상 지원, 통증호소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 유해요인 개선 컨설팅은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노동자 증상 등을 조사하고, 유해요인에 대한 개선방법 등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 보호대 지원은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손목, 팔목, 팔꿈치, 무릎 등 신체부위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것이며, ○ 통증호소자는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해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지원 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환경미화, 택배, 마트사업장으로 약 4,600개소에 무상지원 한다.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3월 26일까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안전보건공단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 공단은 올해「근골격계질환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사업 외에도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기 어려운 필수노동자를 위해「직종별 건강진단」을 3월 말, 「과로사 고위험군 정밀 건강진단」을 상반기에 실시해 필수노동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과 취약한 작업환경으로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쉬운 필수노동자 보호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우리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건강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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