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전화 한 통화로 OK | 2021.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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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 전화 한 통이면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등 밀폐공간* 작업 전 전문가가 찾아가서 질식사고 예방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 밀폐공간이란 반드시 사방이 꽉 막힌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조, 저장고, 맨홀, 탱크 등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정도의 막힌 공간을 말하며, 그 내부에서 발생한 각종 가스나 산소결핍 등에 의해 질식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공간을 말함 □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지난 10년간 31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168명(53.2%)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연 1~2회 정도 밀폐공간 작업을 실시하며, 다수의 재해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하다 발생하고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를 마련했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질식위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 작업을 지원하는「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본격 실시한다. ○ 오폐수처리?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작업 예정인 사업장에서 공단에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자 안전교육, ▲질식사고 예방장비 대여 등을 지원한다. ○ 모든 서비스는 사업장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제공하며, 요청한 가스농도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크 등 질식사고 예방 장비는 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회수해간다. ○ 전국 어디에서나 대표번호(1644-8595)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 이번 서비스는 작년 경기도 지역에 시범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전국으로 서비스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봄철에 다발함에 따라 최근 질식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6월까지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하수도 맨홀, 축사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밀폐공간 질식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이번 질식예방 종합서비스를 통해 사업장에서는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및 관리 부담 없이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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