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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2015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4항, 시행규칙 제80조의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호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수준향상을 위한「2015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 : 등록기간이 1년 이상인(‘14.2.25 이전 등록) 석면해체제거업체(별첨1명단 참조) 중 안전성평가 설명회(3월 중순 공단 지사별 실시 예정) 이후 ’15년 해체제거작업 완료 실적이 10월 30일까지 1건 이상인 등록업체
    ※ 설명회 이후 매월 일정 신고실적 이상 업체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별도 통보할 예정으로 ‘13년, ’14년 안전성 평가를 정상적으로 받은 업체도 포함됩니다.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2인(필요시 외부전문가 포함)으로 평가반 구성

3. 평가방법 : 공단 평가반이 등록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준수 여부, 장비의 성능 등에 대하여 평가표(별첨2)에 따라 평가하며, 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준수 여부는 등록업체에서 작성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별첨 3)를 확인하여 평가

    ※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란 밀폐조치부터 석면농도 측정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전체 작업과정을 사진 등으로 증명하는 보고서를 말합니다.
    ※ 설명회 이후부터 평가일 전까지 완료된 모든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 대하여 완료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셔야 하며, 평가 종료 후에는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별첨 2 참조

5. 평가일정  

  ○ 사전 설명회 : 3월 중 공단 지사별로 실시하며 별도 안내공문 발송 예정
    ※ ‘15년 변경된「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에 대한 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오니 평가대상 업체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실시 : 설명회 실시 후 10월말까지
  ○ 평가결과 통보 : 2015. 11월 중순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15. 11월 중순 ~ 11월말
  ○ 최종 평가결과 공표 : 2015. 12월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사항

  ○ 안전성평가 사전 설명회에 참여하실 경우 금년도 평가시 등록인력 및 근로자의 전문화 교육 실적으로 인정되며, 안전성평가 기준,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작성요령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릴 예정이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고시에 따라 평가대상 업체가 평가를 거부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최저등급 부여 및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평가관련 궁금한 사항은 공단 담당자(문현곤 차장 052-7030-647)에게 문의바랍니다.

 

 


                               2015년 2월 26일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붙임 1. 2015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실시 공고문

       2. 2015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대상 명단

       3. 2015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표

       4. 2015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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