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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우리나라 산업재해예방의 중심ㆍ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7월 30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모집 직위 및 주요업무
  ○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1명)

     ※ 근무예정지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울산혁신도시 내)

  ○ 임용기간 : 임용일(‘14. 8월∼9월 중)로부터 2년

     - 총 임용기간 5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 연임 가능

     ※ 임기 중 정년(60세)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임기를 정년 퇴직일까지로 제한

  ○ 주요업무

     - 산업안전보건 제도조사, 분석 및 정책 개발 연구

     - 기계, 전기, 화공, 건설안전분야 산업재해예방 연구·개발

     - 방호장치 및 보호구 검정과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인증

     - 산업보건위생, 직업병예방 및 역학조사, 화학물질 연구

     -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평가 및 기술기준 연구·개발



2. 응시자격
  ○ 임용 자격요건은 필수요건, 구체적 자격요건으로 구별

     - 필수요건은 응시자가 해당 요건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 구체적 자격요건은 학력기준, 경력기준 중 어느 하나이상 구비하면 됨


[필수요건]
   【 공단「인사규정」제18조에서 정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구체적 자격요건]
   ① 학력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사람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② 경력기준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4급직 이상 공무원으로 2년이상 재직한 사람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국장급(1급) 이상으로 4년이상 재직한 사람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의 근무·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상장기업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이상

       재직한 사람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연구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노동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술·연구, 교육, 경영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분야


3.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간 : ‘14. 7. 30(수) 09:00 ~ ‘14. 8. 8(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우)681-230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운영지원실 인적자원팀

   ※ 접수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며, ‘14. 8. 8(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le.go.kr),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및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

         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없이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 추진계획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5매 내외로

         작성(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공단 홈페이지 참조)

     ※ 직무수행계획서에는 경영개선추진능력(경영개선의지, 가치관 등)을 포함하여 기술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및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학위증 (학사·석사·박사 각 1부) 및

      관련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해당 경력, 학력 또는 자격증 등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함


5. 전형방법(적격성심사 방법)
  ○ 제1차 : 서류심사(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

  ○ 제2차 :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일시 및 장소 등 개별통지)

     ※ 직위별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능력 및 자질 심사

        ■ 기본역량 : 조직관리능력, 비전제시능력(전략적 사고 능력), 공직윤리,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정보화능력
        ■ 고유역량 : 전문가적 능력, 직무창의력, 문제해결능력


6. 보 수
  ○ 연간 보수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기타수당(가족수당)

     ※ 정부 경영평가결과 변동 성과급 별도 지급
▲ 성과연봉은 당해연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 (비누적식)
▲ 경영성과급은 매년 정부평가 지급률에 따라 다르며, 당해연도 평가결과가 확정되는 익년도에 지급 
  ○ 기타 직무수행경비


7. 기 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직위 특성을 확인한 후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별정직 기관장 성과관리는 공단 성과평가 담당부서에서 매년 체결하는 “성과계약”에 따름

     - 연임은 성과계약평가결과, 그 밖의 각종 근무성과를 참고로 결정

  ○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인적자원팀[052-7030-563, 565, 567]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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