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2019년 정기 및 수시 4분기 특수건강진단 청력·진폐 정도관리 적합기관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1호, 2020.1.15.)에 의거하여 실시한 2020년 특수건강진단 수시 진폐·청력정도관리 적합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기관 □ 문의사항 첨부 2019년 정기 4분기 수시 진폐·청력 정도관리 적합기관 목록 1부. 끝.
|
이전글 |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6판) |
---|---|
다음글 | 2020년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실시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