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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6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의 체험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주는 동 안전체험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속 근로자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연간 정기교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7호, 2019.7.9.) 제5조제4항 및 제6항 붙임 안전체험교육장 체험교육과정 운영현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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