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불시감독 안내(2020.04.06. ~ 05.29.) ○목 적 : 추락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재해예방수칙 및 자율점검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 후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시설 확보 유도 등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대 상 : 추락위험공사가 진행 중인 고위험 건설현장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우리 공단에서는 「추락위험사업장 감독 홍보OPL」을 첨부와 같이 제공하오니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및 자율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현장 근로자 추락사고 예방자료 1부. 끝. |
이전글 | 코로나19 관련 도전.한국 긴급 공모전 |
---|---|
다음글 | `20년도 신규직원 채용공고(경력 · 신입직) 변경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