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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관련으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규화학물질 하위사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공문을 받은 사업장에서는 [붙임1]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시어 [붙임2]의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신 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 11.22.(금)까지 우편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19. 11. 4.(월) ~ 11. 22.(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유해성연구부 김신아 대리(042-869-0324) 붙임 1. 신규화학물질 하위사용자 실태조사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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