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
2020년도 “경기남부”,“경기동부”,“경북북부”,“광주”,“대전”,“부산”,“부천”,“서울”,“울산”,“인천”,“전남동부” 근로자건강센터 우선협상 기관이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선협상 일정 및 기타사항은 해당 운영기관에 별도 통보 2019. 12. 20 ※ 문의: 사업관리실 재정사업부(052-703-0779, 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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