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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적합기관 알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2020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의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붙임 : 2020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적합기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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