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변경 알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8.23. 0시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격상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변경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우해 변경된 지침을 통해 자율적으로 점검 및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사업장 사고위험 정보 등 빅데이터 구축사업」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안내 |
---|---|
다음글 | `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계획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