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우리 공단의 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주요내용 - (대상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장(본점)소재지가 우대지역(울산)으로 되어 있는 기업 - (적용기관) 울산광역시 소재 기관(센터권) - (우대사업)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계약 중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계약건 - (우대내용) 공사계약 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협상계약 등 기술능력평가 입찰 시 배점한도 내 가점 부여, 수의계약 견적기회 우선부여
붙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 1부. 끝. |
이전글 | 『안전체험교육장 체험교육과정 운영현황』공고 |
---|---|
다음글 |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