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 제공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민원인, 직원, 정책고객에 대한 설문조사
· 안전검사,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포함), 클린사업장 조성 보조금지원 사업과 관련된 민원인과 정책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이전글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사용법 알림 |
---|---|
다음글 | 「사업장 사고위험 정보 등 빅데이터 구축사업」기간제 근로자 채용 예비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