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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개시
□ 신청기간 : '21. 1. 4.(월), 09:00부터 ~ 재원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 융자재원 : 3,228억원 (전년도 대비 약 195% ↑)
□ 변동사항 : 자동화설비 일체 등 공사품의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필수 제출
그 외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관련 사항은 본 공지사항의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1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사업 신청개시 안내(온라인 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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