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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조사 연구위원 (대체인력) 채용 공고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조사ㆍ연구위원(대체인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동 채용은 직무수행을 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채용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능력중심채용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분야의 능력을 갖춘 분들은 많이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부 내용은 첨부 참고)
2020년 7월 31일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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