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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022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및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수행 계획에 준하여 2022년도 특수건강진단기관 진폐·청력·분석정도관리 및 진폐건강진단기관 진폐정도관리 실시하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기관
      - 정기정도관리: 기존 지정기관 중 운영기관
      - 임시(수시)정도관리: 신규로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및 전회 정도관리 부적합 기관

    □ 실시일정
      - 적용기간 : 2022.01.01. ~ 2022.11.30. (접수기한 포함 시 2021.12.01.~2022.11.30.)

    □ 문의
     - 공고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부 진폐·청력·분석 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진폐정도관리 : 052-703-0863(흉부방사선), 052-703-0857,0866(폐활량)
            청력정도관리 : 052-703-0861,0862  
            분석정도관리 : 052-703-0855

    □ 첨부
      1. 2022년 특수 및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실시 일정 1부.
      2. 분야별 정도관리 평가지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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