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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제2항,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2022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8일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 (3.2.) 붙임1 수정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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