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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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위험기계의 교체를 통한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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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알림(자가진단체크리스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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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개방형 직위 모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