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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폭염 대비 근로자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은 자체 자율점검(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붙임 파일) 활용)을 통하여
온열질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OPS)를 참조하시어 온열질환 예방 3대수칙 "물, 그늘, 휴식” 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OPS) 1부.
2. 온열질환 예방 자율 점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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