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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직업건강연구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분석정도관리 유기분석 적합기관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2020-61호, 2020.1.15.)에 의거하여 실시한
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분석정도관리 적합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기관 : 2023녀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분석정도관리 참가기관


- 문의 : 공고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분석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52-703-0856, 0865



[붙임] 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분석정도관리 적합기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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