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안전보건 기술지원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소규모사업장
재해예방 기술지원 위탁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재해예방기관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위탁사업 내용
50인미만 소규모 제조업, 서비스업 및 3억미만 건설공사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민간재해예방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을 근거로 시행
- 위탁규모 : 정부에서 선정한 사업장 약 110,000개소
- 예산규모 : 214억원 정도
- 사업기간 : 2011년 2월 1일 ~ 12월 31일
- 위탁사업 : 안전보건기술지원[안전중점, 보건중점, 근로자 건강관리], 위험기계기구
안전점검, 건설재해예방
- 위탁비용 : 별도 계약기준에 따라 위탁 대행수수료 및 성과금 지급
2. 사업참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1년 1월 12일(수)~1월 17일(월)
- 신청방법 : 위탁분야별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신청
- 신청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고시에 의거 안전, 보건, 건설, 인증분야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등
- 제출서류 : 공모참여 신청서 1부 / 민간위탁사업 수행 사업계획서 1부
- 선정방법 :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추진전략 등을 서류심사를 통해 결정
3. 문의처
【안전】032-5100-612~3
【보건, 건강】032-5100-718
【건설】032-5100-627
【인증】032-5100-619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양식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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