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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 및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10-37호, 2010.5.6)에
2. 신청마감 : 2011. 1. 28(금)까지 3. 기관평가 대상기관 (임시)진폐정도관리 방문평가 실시 : 2011. 2. - 4. 4. 교육 / 판독평가 실시 (※ 아래 Ⅲ. 전반기 진폐정도관리 교육 및 판독평가 실시 참조) 5. 기관평가 대상 (임시)진폐정도관리 결과통보 : 2011. 4월말-5월초(예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가.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 방문평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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