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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 및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10-37호, 2010.5.6)에
의하여 2011년도 (전반기) 진폐정도관리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실시일정


  1. 실시공고 : 2011. 1. 13(목)

  2. 신청마감 : 2011. 1. 28(금)까지

  3. 기관평가 대상기관 (임시)진폐정도관리 방문평가 실시 : 2011. 2. - 4.

  4. 교육 / 판독평가 실시 (※ 아래 Ⅲ. 전반기 진폐정도관리 교육 및 판독평가 실시 참조)

  5. 기관평가 대상 (임시)진폐정도관리 결과통보 : 2011. 4월말-5월초(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Ⅱ. 기관평가 대상기관 (임시)진폐정도관리 실시


  1. 대상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2010년 (정기)진폐정도관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기관 또는 2011년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2. 분야 및 실시방법

   가.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 방문평가
   나. 폐활량 검사분야 : 방문평가



Ⅲ. 전반기 진폐정도관리 교육 및 판독평가 실시


  1. 대상

   가. 특수건강진단 흉부사진 촬영 및 폐활량검사업무에 종사예정인자 중 진폐정도관리 교육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
       (교육) - 신규 지정신청기관 포함
   나. 특수건강진단 흉부방사선사진 판독업무에 종사예정인 의사 중 진폐사진 판독평가에 처음
        참여하는 의사 또는 전회 판독평가에서 불합격한 의사 (판독평가) - 신규 지정신청기관 포함
   다. 특수건강진단 진폐사진 판독평가에서 불합격한 의사 (판독교육) 


  2. 일정  

   가. 진폐사진 판독평가 : 2011. 2. 22.(화) 
   나.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교육 : 2011. 3. 3.(목) - 3. 4.(금) 1박2일 
   다. 폐활량 검사분야 교육 : 2011. 3. 10.(목) - 3. 11.(금) 1박2일
   라. 진폐사진 판독교육 : 2011. 3. 9.(수)



Ⅳ.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도관리 교육 참가비는 없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 5100-836(흉부사진 촬영 / 판독분야),
          (032)5100-835, 834(폐활량 검사분야)

붙임 1. 2011년(전반기) 진폐정도관리 실시안내
        2. 평가표 및 평가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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