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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규정(노동부 고시 제 2010-37호, 2010.5.6.)에
의거하여 2011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분석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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