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가. 지원목적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관리를 통한 근로자 건강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
※ 작업환경측정제도 : 화학물질 사용, 소음·분진 발생 작업 보유 사업장(사업주)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제도
나. 지원대상
☞ 작업환경측정 실시비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예정 사업장
다. 지원금액
☞ 측정 비용의 70%(사업주 부담 30%)
* 측정비용 규모에 따라 최소 20만원~최대 35만원 지원
라. 신청기간 및 방법
마. 지원 범위
- 2011년 하반기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경우에 지원
- 2011년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는 사업장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가 완료된 경우에 지원
바. 비용 지급방법
☞ 작업환경측정 실시 후 측정기관의 실시결과를 확인한 후에 공단에서 해당 측정기관에 직접 지급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사업안내(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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