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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운동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칙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부. 2.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문 1부. ※ 무재해 운동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메뉴를 방문하시면 좀 더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재해운동' 메뉴 바로가기(Cli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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