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
2014년도 『안전보건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규모사업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위탁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재해예방기관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위탁사업 내용 - 50인미만 소규모사업장 및 3억미만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을 근거로 시행 · 위탁규모 : 정부에서 선정한 사업장 약 236,000개소 · 예산규모 : 234.6억원 정도 · 계약기간 : 2014년 계약일 ~ 12월 31일 * 사업수행은 계약기간중 사업수행비 지급평가가 가능한 기간내에서 실시 · 위탁분야 : 안전, 보건, 위험기계, 화학, 건설분야 · 위탁비용 : 별도 계약기준에 따라 위탁 사업수행비 및 성과금 지급 2. 사업참여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14년 1월 15일(수)~1월 17일(금) 2) 신청방법 · 위탁분야별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신청 · 공단 지역본부별로 홈페이지에 세부 공고 및 접수 (☞ 기관별 홈페이지 바로가기) * 단, 안전, 보건, 화학 중점분야로 참여 희망지역이 경기남부/경기서부 /경기동부지도원인 경우는 경기남부지도원 홈페이지 참고 및 접수 3) 신청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고시(규칙)에 의거 안전, 보건, 위험기계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7 및 시행규칙 제32조의 2에 의거 공고일 현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건설공사 지도분야”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4) 제출서류(지역본부별 홈페이지 공고 참조) · 공모참여 신청서 1부 · 민간위탁사업 수행 사업계획서 1부 5) 선정방법 사업계획,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추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 ※ 문의처 : 032-510-0915 ~ 0917 (민간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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