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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우수등급 업체 공표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에 대해 2014년도 안전성평가를 붙임: ‘14년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우수등급 업체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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