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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업체 등록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수입업무 병행 시 제조와 수입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해당 제조부분에 대해서만 등록인정(등록조건에 명기)
나.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다. 국내,외 전시회 개최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라.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마.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공업소유권의 우선사용 지원 바.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업체의 제조,설계,시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추가) 1부. 다. 제조인력, 주요부품 및 완제품 조립 , 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 라. 안전인증서 사본
다. 신청기간 : 2015년 3월 6일까지(2015년 1분기내 등록 시 자금지원 신청 가능) 라. 지원 항목 ※ 연구,개발 완료 후 안전인증 취득 또는 자율안전 확인신고를 필하여야 함 ※ 국내,외 업체(타인)의 신제품,신공법 등을 모방하여 특허 등 지적소유권 침해를 할 수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시제품 포함)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안전인증기준에 따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의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장비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1,000만원 한도) ※ 동일한 시험장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마. 신청서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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