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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취약계층 일용근로자를 위한 교육 이수비용 지원사업 안내


1.내용

건설업 사업주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를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일용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1인당 교육이수 비용을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취업 전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지원대상

취약계층 일용근로자

  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지자체에 등록된 수급자)
  ② 장애인
  ③ 장기실업자(최종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상 실업자),
  ④ 만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 지원제외 : 건설업기초교육 기이수 근로자,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한 경우



3.지원기간

2017.1.1 ∼ 2017.12.(예산 소진 시까지)



4.교육내용

 

교육내용

구분

교육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5.참여신청


해당 교육기관에 참여신청서 제출(자세한 내용은 교육기관에 직접 문의)


 

붙 임  지원사업 참여 교육기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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